학부 공지사항

2022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관련 공결 처리 절차 및 공결인정 기준 안내

작성자 공학대학 RC 행정팀
조회수 233

코로나19 관련하여 학사운영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공결 처리 절차 및 공결인정 기준을 안내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  코로나19 관련 공결 처리 절차

▣ 코로나19 관련하여 증빙이 가능한 경우

구 분

절 차

학생

1) 포털을 통해 공결신청 (증빙 자료 첨부)

2) 단과대학 결재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, 서명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

담당 교강사

1) 학생이 공결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출결시스템에 출석 내역 입력

단과대학 행정팀

1) 포털을 통해 들어온 공결신청 검토 후 승인 * 증빙 자료 확인

  ▣ 코로나19 관련하여 증빙제출이 어려운 경우 (단순 의심 증상 발현, 집단발생 시설 방문 등)

구 분

절 차

학생

1) 수업 시작 전 담당 교강사에게 이메일로 대면수업 참석불가를 알림

* ‘대면수업 참석불가 사유서’ 첨부 [서식1]

2) 포털을 통해 공결신청 * 교강사에게 보낸 이메일 캡쳐화면 첨부

3) 단과대학 결재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, 서명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

담당 교강사

1) 학생으로부터 수업 시작 전에 ‘대면수업 참석불가 사유서’ 접수 후 학생에게 접수 확인 회신

2) 추후 학생이 공결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출결시스템에 출석 내역 입력

단과대학 행정팀

1) 포털을 통해 들어온 공결신청 검토 후 승인

* 학과별 수업(공결) 문의처 안내

  1) 공학대학 (기계공학과, 로봇공학과)  : 031-400-5115

  2) 공학대학 (전자공학, 국방정보공학)  : 031-400-5126

  3) 공학대학 (건축학부, 건설환경공학, 교통물류공학) : 031-400-5117

  4) 공학대학(재료화학공학, 생명나노공학, 산업경영공학) : 031-400-5120

  5) 공학대학 (융합공학과) : 031-400-5210

  6) 공학대학 (스마트융합공학부) : 031-400-4853~4856

붙임 코로나19 관련 공결 처리 절차 및 공결인정 기준 안내 1부. 끝.